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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 사용료, 이대로 괜찮을까? 사회
2018.06.21 Thu 3,639

기사 요약

8월 23일부터 시행할 음악 공연 사용료. 당초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제시한 부분에서는 부담이 줄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커피TV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와 함께 알아보세요!

8월 23일부터 각 매장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악 공연사용료는 무엇이며,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카페, 헬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50㎡(약 15평) 미만의 영업 면적을 가진 매장일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보다 큰 영업 면적일 경우에는 월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당초 음악 저작권 협회(음저협)이 요구했던 개정안(1만 원 ~ 9만 원)에 비해 대폭 하락한 공연 사용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취할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연권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창작자들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 창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연권'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징수 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실조차도 적극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공연료를 지불하려고 해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커피 TV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88%, 111명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음악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카페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공간, 분위기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선곡이 좋아서 자주 찾는 카페가 있다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당하게 나누어야 할 이익이 있다면 나누겠다는 점주님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공연 사용료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