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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넷째 주, 주간 커피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에 따른 종이컵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이크아웃 종이컵은 내부가 비닐로 코팅이 되어있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1회 용품 사용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매장 내 음원 저작권법 개정안, 눈빛만 보고 알아서 커피를 가져다주는 신기한 드론 시스템! 다음 달부터는 대마가 합법인 캐나다의 소식과 함께 미국 스타벅스의 가을 한정 인기메뉴 '펌킨 스파이스라떼'! 커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강황 라떼' 정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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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및 레시피 표절 피해, 어떻게 예방하나 (10월 3주 주간 커피 뉴스)

1. 메뉴 및 레시피 표절 피해, 어떻게 예방하나   최근 죽, 빵 관련 표절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10월 14일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방송에서 공앤유 특허사무소 공우상 변리사의 인터뷰를 통해 메뉴와 레시피 표절, 보호받을 방법을 소개했다. 해당 메뉴의 실제 개발자 보다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상표권 출원을 했다고 해도, 방송 직후 유명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 출원했다는 점이 인정된되면, 특허청은 출원 신청 시기 기준이 아닌, 실제 개발자에게 상표권 출원을 인정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다. 레시피는 재료 종류, 함량 등의 아이디어이므로, 창작물에 속하진 않으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 특허의 대상이다.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재료나 함량, 그에 대한 특별한 효과 등이 반영된 레시피인 경우에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관능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새로운 음식과 비교 음식을 제시해서, 미각 및 후각 등 설문 조사로 효과를 입증한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의미이다. 상호가 상인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면,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에 대한 표장이다. 상표권도 별도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공우상 변리사는 덧붙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필수   11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식당과 카페 등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계속 적용되는 수도권 시설은 16종 중 시설면적 150m² 이상의 카페 등이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이를 따르기 힘들면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사업주와 종사자는 이용자의 거주지(시군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단 포장이나 배달판매일 경우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m²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은 매장 내에서 1m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한다. 이를 따르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면적 150m² 이하일 경우엔 권고 사항이다.     3. 탈 플라스틱, 어디까지 왔을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5900만톤으로 1950년(150만톤) 대비 240배 급증했다. 다행히도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인식도 바뀌면서,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은 다양한 ‘탈 플라스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 플라스틱 정책은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2018년 선보인 ‘빨대 없는 리드(뚜껑)’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전의 뚜껑과 비교하면 소비자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9% 줄어든다고 한다. 그밖에 HOWS Cafe, 플라이팬커피 등 생분해성 PLA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도 많아지고 있다. PLA(Poly Lactic Acid)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이다. 사용 중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특징을 가지지만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생분해되는 재질이다.   술병을 종이로 만드는 사례도 있다. ‘조니워커’ 위스키, ‘기네스’ 맥주 등 글로벌 주류회사 디아지오는 내년 초 종이 병에 담은 조니워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월 밝혔다. 글로벌 맥주회사인 칼스버그는 지난해 10월 맥주 업계에서 종이 맥주병을 선보였다. 라벨 없는 페트병도 늘어나는 추세다. 롯데칠성음료는 라벨 없는 페트병 생수 ‘아이시스 8.0 에코’(1.5ℓ)를 올해 초 선보였다. 서울시도 지난 5월 단수 등 비상시에 공급하는 ‘병물 아리수’(350㎖)에 대해 라벨을 떼어낸다고 밝혔다.     4. 커피, 간암 및 자궁내막암 위험 낮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는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 및 미국암연구소(AICR)에서는 커피가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개연성이 높은 것(Probable)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국가암정보센터도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를 인용해 커피의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예방효과를 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암에 대해서는 커피의 암예방 효과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커피는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 블랙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 커피 속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는 나이와 건강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 커피 외에도 녹차, 콜라, 드링크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한 잔을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되면 자제해야 한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위궤양이 있어도 커피를 자제해야 한다. 카페인은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하루 2-3잔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커피의 간암 예방 효과도 블랙커피 하루 3잔 정도면 된다.   편집 : 커피 TV 출처 :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한겨레, 동아일보, 코메디닷컴 출처 URL :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 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64252.html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54699/1 -코메디닷컴 : https://news.v.daum.net/v/20201009135901432?x_trkm=t   * 커피 TV 웹사이트 : http://coffeetv.co.kr * 커피 TV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offeetv * 커피 TV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offeetvnpeople/  

20.10.19

음악 공연 사용료, 이대로 괜찮을까?

8월 23일부터 각 매장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악 공연사용료는 무엇이며,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카페, 헬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50㎡(약 15평) 미만의 영업 면적을 가진 매장일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보다 큰 영업 면적일 경우에는 월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당초 음악 저작권 협회(음저협)이 요구했던 개정안(1만 원 ~ 9만 원)에 비해 대폭 하락한 공연 사용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취할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연권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창작자들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 창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연권'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징수 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실조차도 적극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공연료를 지불하려고 해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커피 TV에서는 음악 공연사용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88%, 111명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음악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카페에서는 음료뿐 아니라 공간, 분위기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선곡이 좋아서 자주 찾는 카페가 있다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당하게 나누어야 할 이익이 있다면 나누겠다는 점주님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공연 사용료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