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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커피백서②] 열정으로만 일하는 바리스타
2015.12.16 Wed 6,387

기사 요약

커피 TV ‘대한민국 커피 백서’ 바리스타 부문은 바리스타와 카페, 두 파트로 나눠서 분석한다. 바리스타 파트는 그들의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에 집중해 설문을 진행했다. 자신의 카페를 차려도 비전이 없다고 한탄하듯 말하는 바리스타들의 실상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바리스타 분야는 카페 오너, 매니저, 바리스타, 로스터를 모두 포괄해 설문에 응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총 476명의 참여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중 바리스타는 총 310명으로 65%의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바리스타 직군 비율이 높다보니,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은 조사 값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로스터는 4%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상업 로스팅은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바리스타의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가 28%를 차지했다. 이는 커피가 유행한 2000년대 초반부터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급부상한 만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비교적 40대 이상부터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장년층의 70%가 카페 창업을 은퇴계획으로 꼽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로 바리스타 관련 직군에 근무 중이었다. 이런 결과를 조합해보면 한국의 바리스타는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급여와 경력이다.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34%, ‘15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이 40%를 차지했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한창 돈을 벌어야할 나이의 2~30대의 사람들임에도 LG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대별 일자리’ 관점에서 본 한국 고용의 현주소‘라는 자료에서 제시한 2,30대 평균 월급인 153만원에 못 미치는 14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설문은 바리스타와 오너, 로스터, 매니저를 별도로 구분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너들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바리스타들의 급여수준은 조사 결과보다 더 높거나 낮을 가능성도 있다. 경력대비 급여를 계산해보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바리스타가 26%에 달하는데 ‘~15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바리스타는 34%로 집계 됐다. 그렇다면 ‘1년 이상~3년 미만’의 바리스타 중에서도 150만원이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8%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보다 더 오랜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들을 보아도 ‘1년 이상~3년 미만“이 39%에 1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40%정도였다. 이 역시 경력에 관계없이 바리스라는 직군의 급여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음을 가리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 혜택이다. 법정 의무 사항인 4대보험과 퇴직금에 관한 제도는 거의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2’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혹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이에 근거해, 과태료는 물론 미납한 보험료도 동시에 징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단, 64%만이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쉬이 넘길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적은 급여를 받는 바리스타에게 4대보험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퇴직금이었다. 퇴직금 역시 4대보험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4대보험보다 더 낮은 수준인 37%만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해주었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적 규정을 지키는 지의 여부가 바리스타를 근로자로 제대로 인정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아직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다. 특히 커피 기업들이 내년도 메출 전망을 밝게 예측하는 것과 비교해 과연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바리스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바리스타들이 좀 더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바리스타의 업무가 여타 아르바이트생과 담당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전문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장 바리스타들에게서도 들리는 이야기들이다. 이는 설문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데,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6개월 미만의 교육 기간을 거쳐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좀 더 밀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나 전문 대학을 거친 사람은 10%에 그쳤고, 나머지는 커피 아카데미나 문화센터, 카페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79%에 달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심도 깊은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커피 업계, 커피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선뜻 답을 하기게 힘들어지는 것이 이런 복지수준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고된 일을 하는 바리스타들은 급여 수준에서도 가장 바닥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외양은 쑥쑥 커져가지만 직접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이 현실에 질려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민낯이다. 전 세계 유래 없이 빠른 성장을 보인 커피 시장, 이는 한국 경제발전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 시장 안에서도 ‘헬 바리스타’,‘헬 커피’같은 말이 자조적으로 흘러나오기 전, 노력만을 강조하기 전 그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 환경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기사 바로가기 : 3편.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은 카페 시장

커피 TV ‘대한민국 커피 백서’ 바리스타 부문은 바리스타와 카페, 두 파트로 나눠서 분석한다. 바리스타 파트는 그들의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에 집중해 설문을 진행했다. 자신의 카페를 차려도 비전이 없다고 한탄하듯 말하는 바리스타들의 실상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바리스타 분야는 카페 오너, 매니저, 바리스타, 로스터를 모두 포괄해 설문에 응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총 476명의 참여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중 바리스타는 총 310명으로 65%의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바리스타 직군 비율이 높다보니,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은 조사 값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로스터는 4%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상업 로스팅은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바리스타의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가 28%를 차지했다. 이는 커피가 유행한 2000년대 초반부터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급부상한 만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비교적 40대 이상부터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장년층의 70%가 카페 창업을 은퇴계획으로 꼽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로 바리스타 관련 직군에 근무 중이었다. 이런 결과를 조합해보면 한국의 바리스타는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리스타편_수정 다음으로는 급여와 경력이다. 급여는 ‘150만원 미만’이 34%, ‘15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이 40%를 차지했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한창 돈을 벌어야할 나이의 2~30대의 사람들임에도 LG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대별 일자리’ 관점에서 본 한국 고용의 현주소‘라는 자료에서 제시한 2,30대 평균 월급인 153만원에 못 미치는 14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설문은 바리스타와 오너, 로스터, 매니저를 별도로 구분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너들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바리스타들의 급여수준은 조사 결과보다 더 높거나 낮을 가능성도 있다. 경력대비 급여를 계산해보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바리스타가 26%에 달하는데 ‘~15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바리스타는 34%로 집계 됐다. 그렇다면 ‘1년 이상~3년 미만’의 바리스타 중에서도 150만원이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8%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보다 더 오랜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들을 보아도 ‘1년 이상~3년 미만“이 39%에 1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40%정도였다. 이 역시 경력에 관계없이 바리스라는 직군의 급여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음을 가리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 혜택이다. 법정 의무 사항인 4대보험과 퇴직금에 관한 제도는 거의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2’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혹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이에 근거해, 과태료는 물론 미납한 보험료도 동시에 징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단, 64%만이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쉬이 넘길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적은 급여를 받는 바리스타에게 4대보험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퇴직금이었다. 퇴직금 역시 4대보험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4대보험보다 더 낮은 수준인 37%만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해주었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적 규정을 지키는 지의 여부가 바리스타를 근로자로 제대로 인정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아직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다. 특히 커피 기업들이 내년도 메출 전망을 밝게 예측하는 것과 비교해 과연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바리스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2-3 이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바리스타들이 좀 더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바리스타의 업무가 여타 아르바이트생과 담당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전문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장 바리스타들에게서도 들리는 이야기들이다. 이는 설문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데,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6개월 미만의 교육 기간을 거쳐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좀 더 밀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나 전문 대학을 거친 사람은 10%에 그쳤고, 나머지는 커피 아카데미나 문화센터, 카페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79%에 달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심도 깊은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커피 업계, 커피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선뜻 답을 하기게 힘들어지는 것이 이런 복지수준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고된 일을 하는 바리스타들은 급여 수준에서도 가장 바닥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외양은 쑥쑥 커져가지만 직접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이 현실에 질려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민낯이다. 전 세계 유래 없이 빠른 성장을 보인 커피 시장, 이는 한국 경제발전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 시장 안에서도 ‘헬 바리스타’,‘헬 커피’같은 말이 자조적으로 흘러나오기 전, 노력만을 강조하기 전 그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 환경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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