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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 주, 주간 커피 뉴스

지난 주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주말엔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제는 정말 두꺼운 겨울 용 외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커피의 가격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초 가격을 인상한 커피 빈에 이어  이디야커피가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내려갈 줄 모르는 임대료와 해가 갈수록 높아가는 최저임금 가운데! 커피 가격 인상은 당장 이디야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용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비로 쇠사슬과 장벽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한 카페이야기와 우리나라 성인기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올해 신기록을 새운 스타벅스의 매출 1조 돌파 소식과 싱가포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지난 한 주 커피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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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카페 운영

최근 최저시급에 대한 이슈로 많은 카페 점주들이 고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심 중에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커피TV 페이스북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총 297명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최저 시급 상승에 따라 인건비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인건비는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수가 줄게 되면 업무 부담감은 커지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업무 환경은 모르는 사장님의 경우, 무작정 직원을 줄이게 되면 결국 매장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점주가 매장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게 되어 매장 서비스 질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처음에는 실패할 위험도 있겠지만 매장에 맞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KBS 뉴스에 소개되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케이크 가게에서는 높은 시급에 퇴직금, 수당, 상여금을 지급함으로 아르바이트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직원들은 일에 능숙해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약사 보조일을 하는 분은 시급 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0061&ref=A )   하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모습과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 않습니다. 많은 사장님들도 열심히 일해준 직원이라면 더 챙겨주고 싶지만, 그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다 임금을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시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권할만한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고자 주당 14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시급으로는 대략 17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일의 숙련도가 쌓이기 어려워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음료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의견에서도 제시되었던 부분인데요. 음료 가격을 올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이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에 이 역시 쉬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의견 중에는 유럽처럼 테이크아웃은 저렴하게, 매장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비싸게 라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카페들도 있고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외에도 무인 기기를 활용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드물지만 여러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키오스크 방식, 로봇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도입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좋은 해결책은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점주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피TV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18.08.14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1편 실천은 필수! ‘근로계약서’

지금까지 매장관리부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카페는 별도의 직급체계 없이 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파트타이머-직원-매니저-점장 등의 직급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있든 없든 점장부터 파트타이머까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제대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추가비용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문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① 정해진 기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② 근무 기간이 정해진 경우 ③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④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⑤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다음으로 최근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ⅹ8ⅹ시급’ 입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야근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일급/주급/월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51,760원(1일/8시간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1주/40시간기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확한 임금지불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인력관리 2편, 똑! 소리나는 운영을 위한 ‘카페운영메뉴얼’을 만드는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페운영가이드 다시보기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1편 - ‘선입선출’이 전부가 아니다.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2편 - 위생의 기본, 기물 관리 방법 글 - 신진희 기자 (jhsin90@coffeetv.org)

17.03.20

美 커피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탓?

미국 내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바람이 커피업계에도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커피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금 인상을 가격 인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카페 매장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소비자, 노동자, 기업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의회는 지난달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1만7370원)로 올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 D.C의 최저임금은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5 달러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15)’이라는 이름으로 몇해 전부터 진행됐다. 2012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안이 통과됐고,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금 인상에 대비하는 가격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스타벅스는 실제 몇몇 음료의 가격을 30센트만큼 인상했고 주요 커피 전문점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바리스타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되겠지만 커피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미 올 가을 미국 매장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5% 올려줄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20년에는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25달러(1만1760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7.25달러(8320원) 수준이다. 피스칼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아메리카노 한잔의 평균 가격은 2.7달러(3100원) 수준이다. 라떼와 카푸치노는 각각 3.78달러(4340원), 3.51달러(403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곧 커피 값 인상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소규모 카페들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한다.(그래픽 참조) 미시간대 미국기업연구소 마크 페리 교수의 설명처럼 던킨 도너츠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이고 스타벅스는 14.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스타벅스가 임금 인상에 있어 더 우위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셜티 카페들도 가격 인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매장들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셜티 체인, 조 커피의 오너 조나단 루빈스타인은 “시간 당 임금을 15$로 올릴 경우 이 사업을 적자 낼 것이라 판단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효력을 발휘할 때 커피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이해할 고객들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맞는 가치를 얻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금액이 올라도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 기술 개발이 인건비를 일부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크레딧스위스는 스타벅스의 전체 미국 내 매출 중 20%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주문과 결제 과정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며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크레딧스위스의 설명이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높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소비자들을 위한 추가 가처분 소득이 사실 상 비즈니스들을 도울 것이라고 한다. 코웬 앤 컴퍼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도까지 소비자들 지갑에 200억$를 넣어줄 것이라고 계산한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바리스타 등 카페 근무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로 인한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어느 정도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 : http://fightfor15.org/ http://www.thefiscaltimes.com/2016/07/12/Why-Your-Cup-Coffee-Will-Soon-Cost-More      

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