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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 C.through)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응원하는 크리마트. 우리의 희망을 담아, 5월 9일 꼭 투표하러 갑시다! C.through 이강빈 X 커피TV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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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들기!

지난 월요일 ‘동네 작은 카페 상권 찾을 때 확인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커피마케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카페창업 노하우 세미나 내용이었는데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의 저자 조성민(카페 허밍 대표)씨가 진행한 강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늘은 ‘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일. 바닥권리 이. 시설권리 삼. 영업권리 입니다. 일. 바닥권리 조성민 대표는 그의 저서에서 바닥권리금에 대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새 형성된 암묵적인 금액’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창업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바닥권리금이 없는 매장은 상당히 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조대표는 이점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바닥권리금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닥권리가 없는 곳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비용만 아끼려고 바닥권리가 없는 곳만 찾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단, 바닥권리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인근에 노점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검토해볼 것을 권합니다. 상권 분석에서 왜 노점상이 중요한지는 지난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바닥권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바닥권리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부동산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슈퍼마켓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과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 등을 사 먹으면서 “근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슈퍼의 경우 바닥권리가 얼마냐”를 슬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의 바닥권리금을 신뢰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설권리 시설권리는 말 그대로 매장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 설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자제품, 집기, 가구,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핑계로 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무턱대고 시설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카페로 사용됐던 매장이 아니라면 더욱 제시하는 시설권리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면 처분하게 하고 해당 금액을 제하거나, 유지하고 비용 협상을 한 후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요. 삼. 영업권리 영업권리는 ‘여기는 영업이 잘 되던 곳이었고, 그런 곳을 인계하니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보통 기존 매장의 매출과 손님 수 등을 근거로 추산해 받습니다. 영업권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네의 새로 생긴 작은 카페’는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동네 가게, 작은 카페는 주인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인데 주인이 바뀌면 이전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영업 효과가 이어질 수 없죠. 조성민 저자는 “장사는 쪽을 잘 팔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동네 작은 카페는 결국 주인의 얼굴, 주인의 직접 서비스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은 매장은 사장이 바뀌면 손님도 안 가게 되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영업권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영업권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쪽으로 진행 또는 아예 영업권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계약 협상을 하면 수백 만원부터 천 만원 이상까지 창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대표는 ‘권리금은 낮게, 보증금은 높게’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실패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남는 것은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것도요. 다음에는 ‘사기 당하지 않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리고 ‘장사의 본질로 매출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15.07.22

동네 작은 카페 상권 찾을 때 확인할 3가지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는 책 알고 계세요? 출간 되자마자 경제경영 분야, 창업, 서비스, 마케팅 분야 1위에 오른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카페 허밍 조성민 대표가 지난 주말 강남에서 ‘카페창업 실전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허밍은 대전에 있는데요. 번화가가 아닌 동네상권에 위치한 13평짜리 매장에서 2,000명의 회원이 만들어졌고, 그 중 200명이 카페를 매일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동네 작은 카페의 성공이네요! 강의 내용을 다 들어본 소감을 짧게 요약하면 ‘유익+재미’입니다. 너무 멀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조성민 대표 특유의 재치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2시간 강의였는데 정~말 후딱 지나가버렸어요. 조성민 대표 강의는 앞으로도  커피마케팅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동네 작은 카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강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커피TV 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어떻게 작은 카페에 적합한 상권을 찾을까?’입니다. 핵심은, 일. 노점상 이. 노랑버스 삼. 빵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일. 노점상 소규모, 소자본 창업을 염두에 둔 동네 상권은 우선 노점상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노점상은 바퀴가 달린 작은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떡볶이, 붕어빵 등을 파는 이런 상점들은 단속 등의 문제로 보통 대로변에서 한 칸 빠진 길목에 위치하는데, 무엇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을 잘 살펴보면 상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을 통해 해당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노점에서 소비되는 객단가를 기준으로 카페의 메뉴가격을 선정하는 것도 팁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떡볶이 노점에서 보통 1인이 쓰는 비용이 3,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카페의 객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노랑버스 노랑버스는 동네장사의 특징입니다. 동네에 노랑버스가 서는 곳이 그 상권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차의 통행이 어렵지 않고, 너무 복잡하지 않으며, 아이를 데려나오고, 데려가기 편한 곳, 그래서 주부들이 항상 있는 곳. 이곳에 카페를 열면 된다고 해요. 오전에 아이들을 등원, 등교시킨 후 학부모들이 반드시 들리게 되는 카페가 되는 곳이죠. 적어도 노점상과 노랑버스 지점이 겹치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은 보장 된다는 것입니다. 삼. 빵집 마지막 하나는 빵집입니다. 빵과 커피, 디저트와 커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제과점이 있다는 것, 그 제과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커피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빵집이 있는 동네에 커피집이 없다면? 그러면 더욱 창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위에 두 요소, 노점상과 노랑버스가 겹치는 상권이라도 빵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는 곳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동네 거점이 있다면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드는 방법’과 ‘사기 당하지 않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리고 ‘장사의 본질로 매출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