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 TV
닫기

ARTICLE #직원

제목 작성일자

카페 아르바이트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

대학생들이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에 항상 손꼽히는 아르바이트로 카페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막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커피TV에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규모가 크고 바쁜 카페는 피하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규모가 크고 바쁜 카페라면 많은 것을 배우기 어렵다. 동선이 조금만 꼬여도 다른 사람들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빠르고 신속하게 음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면 별 상관없겠지만,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대를 채우긴 어렵다.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작은 카페, 개인 카페를 추천한다. 작은 개인 카페 특성상 혼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것들을 잘 배우고 나면 많은 것들을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카페만 이년째'는 처음에는 대형 카페, 그다음엔 개인 카페에서 일했었다고 한다. 대형 카페에서는 간단한 음료 정도만 만들 수 있었는데 개인 카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커피 음료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2. 카페 아르바이트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실제로 선남선녀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나이도 대학생 전후로 젊은 남녀가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명 '썸'타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는 한다. '카페만 이년째'가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정말로 두 알바가 연애를 시작하고 손잡고 같이 알바를 그만둔 걸 본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2년간 그런 사례는 몇 차례 보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카페에서 썸 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디를 가더라도 썸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썸 탈 기회가 없던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3. 카페에서도 파벌이 있다. 원래 사람은 3인 이상 모이면 아군과 적군이 나뉜다고 한다. 큰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친해지기도 하는데, 파벌이 나뉘면서 서로 싫어하고 험담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일은 원래 매니저나 점장이 잘 관리해서 팀워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 하지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파벌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의 편을 만드는 것이 일하기에 좋다. '카페만 이년째'는 답답하고 억울하게 일하기 싫다면 내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4. 절대 해서는 안될 말 카페뿐 아니라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건 공감을 할법한 내용이다. 한가하다는 말을 하거나 손님 없는 틈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 꼭 손님이 들어온다. 물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사이에서는 '한가하다', '오늘은 좀 편한 것 같다'같은 말들은 금기어라고 한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몰려온다. 물론 징크스 같은 것이지만 말이다. 5. 끝으로 아르바이트를 처음 혹은 얼마 안 해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다. 일을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말하다가 잘리거나 일하는 것이 불편해질까 걱정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외로 말하고 나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힘들게 꾹 참기만 할 필요는 없다. 정말 꼭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이 글은 커피TV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가 제보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커피TV에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8.08.23

일할 맛 나는 카페를 만드는 5가지 비법!

저희 커피TV가  발표한 대한민국 커피백서에서 소개한 바리스타들의 목소리와 해외 미디어(바리스타매거진)에 실린 내용을 묶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 [2016 대한민국커피백서③] 제자리 걸음 중인 바리스타) #01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 여러분이 처음 커피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조금 더 배우기 위한 열정에 목말랐던 경험이 있다면, 봉급이나 복지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은 바리스타 스스로가 직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커피에 대한 세계관을 확장시켜 커피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바리스타(33%)들이 3~6개월 교육 후 업무를 시작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커피 지식이 필수적이죠. 이외에도 정해진 레시피에 맞춰 음료를 만드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거나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야하는 중소규모 개인카페들이 많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커피와 음료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직원들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외부 유료강좌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손님이 적은 날 조금 일찍 문을 닫고 직원들끼리 커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바쁜 일정탓에 직원들이 교육수료를 꺼린다면 일정 교육단계를 이수한 직원에게 월급을 인상시켜줌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고요. #02 매장 내 커피대회 포스터 붙이기 커피대회 포스터를 매장에 게시하는 것은 고객뿐 아니라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에게도 좋습니다. 지난 커피백서에서 바리스타들에게 대회 출전경험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1/4이 넘는 바리스타들이 대회에 참여했었거나 대회 참여를 준비중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즉 소수의 바리스타들만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큰 무대에서 써보고싶어하는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또한  단순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위한 노력이 아니라 준비 과정 속에서 실력을 높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점을 잘 알고있는 몇몇 카페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대회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관련기사 보기  : [2016 대한민국 커피백서④] 메뉴 다양성보다 집중과 전략이 필요한 카페) 한편 카페 직원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카페에도 좋은 스토리텔링 아이템이 확보되기 때문에 WIN-WIN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커피 맛이 좋은 카페’가 아닌, ‘00 대회 챔피언이 근무하는 카페’라는 희소성을 가지기때문에 고객들이 한번 더 찾아오게 되죠. 이밖에도 커피와 관련된 잡지나 책자 등을 정기구독 함으로써, 매장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이 최신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03  직원에게 무료 음료&식사 제공 배가 고프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사탕/빵 등을 담은 바스켓이 있으면, 피곤한 상태에서도 고객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서비스가 곤란하다면 매장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나 쿠키 등에 과감한 직원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제품의 맛을 보고 좋다/나쁘다를 알아야만 다른 제품으로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테니까요 혹은 스티밍한 우유가 남았을 때, 버리는 대신 따로 모아서 리코타 치즈 등 간단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 매니저가 직접 간식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좀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지난기사 보기 : 스팀밀크의 변신, 리코타 치즈로 부활하다! )   #04 휴식 스케줄 보장 (초과 수당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 먹어야 일을 잘하는 것처럼, 잘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모든 직원들에게 이틀 연속 휴식이 가능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최소 한 달 전에 근무스케줄을 확정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직원들에게는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시간이니까요. #05  작은 배려 점주/매니저가 되면 매출관리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모든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좀더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전체 조직의 업무효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 바리스타를 위해 근처 어린이집/유치원과 제휴를 맺거나, 생일날 유급 휴가와 함께 약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원들을 위해 사탕바구니를 준비한다던가,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점주/매니저가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 자신들을 신경써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한편,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직장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ps. 고객만이 여러분의 손님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손님이라는 점 잊지마세요 ^^ (참고기사 : Budget-Friendly Benefits: How Small Businesses Can Offer Big-Time Support Part Two)   [2016 대한민국커피백서③] 제자리 걸음 중인 바리스타

17.08.21

카페운영가이드 고객응대편 직원의 올바른 자세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은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원에게 거칠게 대하는 진상고객도 있고, 친절한 고객도 있고, 자주 뵙는 단골고객도 있죠. 카페운영가이드 5번째 장에서는 커피를 만드는 전문 바리스타가 아닌 수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자세에 대하여 알아보려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초심으로 가다듬어 봅시다. 1. 인사 고객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인 ‘인사의 기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카페에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직원이 인지하고 반겨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고객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귀찮아한다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나 흘려 말하는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이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등의 인사 한마디가 뜨내기 손님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복장, 자세 많은 프렌차이즈카페에서는 직원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유니폼은 직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통일성을 주어 안정감과 깔끔한 느낌을 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앞치마를 맞춘다거나 깔끔한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손님에게 안정감과 깔끔함을 전달할 수 있죠. 다만, 음료와 디저트 등 음식을 다루는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손톱, 앞치마/유니폼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한편, 위생적인 복장뿐만 아니라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바리스타들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제조할 때만큼은 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고객이 느끼기에도, 바리스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3. 표정, 말투 무뚝뚝한 말투나 감흥없는 표정은 간혹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분좋게 카페에 들어섰을 때, 직원의 표정과 말투가 딱딱하거나 비꼬는 느낌을 준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눈 맞춤, 미소,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절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응대는 고객이 다시 한 번 카페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맛이 비슷한 카페 두 곳이 있다면 보다 더 친절한 응대를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사물존칭’ 매장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사물을 존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를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물에게도 존칭을 붙이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화법입니다. 오히려 고객보다 사물을 더 존칭하여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들은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는 주문한 고객이 아닌 아메리카노를 높이는 말이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물존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습관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운영매뉴얼과 고객응대의 균형 지난 주 ‘운영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직원관리와 교육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고객의 요청과 충돌하는 경우, 운영매뉴얼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직원으로서 교육받은 대로 운영매뉴얼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어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할까요? 운영매뉴얼만을 고집할 경우 고객이 떠날 수 있고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다보면 운영매뉴얼의 필요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때 직원이 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뉴얼과 고객을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카페에 보다 득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매뉴얼과 고객응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직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카페의 컨셉이나 오너의 주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직 관련 근무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카페운영가이드 다시보기 #1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1편 – ‘선입선출’이 전부가 아니다. #2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2편 – 위생의 기본, 기물 관리 방법 #3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1편 – 실천은 필수! ‘근로계약서’ #4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2편 – 똑!소리나는 관리 ‘운영매뉴얼’ 글 – 신진희 기자 (jhsin90@coffeetv.org)   Copyright @ 2015-2017 'COFFEE TV', all rights are reserve. 게시물 본문에 [출처 :  COFFEE TV, http://coffeetv.co.kr/?p=25874]를 포함하면, 타 사이트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17.04.03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2편 똑!소리나는 관리 ‘운영매뉴얼’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경써야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된 경력자라면 다양한 업무들도 능숙하게 할 수 있지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교육을 할 때면 뭐부터 설명을 해줘야하는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직원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 교육해주는 내용이 날마다 달라지기도 하여 새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모든 직원들이 통일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카페운영매뉴얼’입니다. ‘카페운영매뉴얼’이라고 하면 단순이 카페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카페운영매뉴얼’은 카페메뉴의 레시피는 물론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의 작동법, 사용법, 관리법 등을 세세하게 기입한 것입니다. 경력자든 초보자든 ‘카페운영매뉴얼’에 익숙해지면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똑! 소리나는 카페운영을 위한 ‘카페운영매뉴얼’의 제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카페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 보다 파트별로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카페운영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크게 파트별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픈, 마감으로 나누고 음료 레시피는 별도로 만듭니다. 카페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들어 보는 것 보다 이처럼 분류하여 만드는 것이 추후 찾아보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오픈매뉴얼에는 포스작동, 매장內 기계작동, 매장 청소, 조리 기물 정리 및 배치, 발주 물품 재고파악을 포함 시키고, 마감매뉴얼에는 기물세척, 기계마감(머신별 청소방법), 서비스테이블 정리, 쓰레기통 정리·세척, 매장 청소, 포스마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 따라 포함시킬 항목은 조정하면 됩니다. 음료매뉴얼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잔의 종류, 계량스푼 종류, 용량, 사용 머신, 음료 제공 후 머신 세척 등 처음 음료를 만드는 순간부터 세척까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2. 해당 업무의 동작 순서대로 사진을 첨부하라. 단순히 글로만 설명을 해 놓게 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에 대한 사진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되는 사진은 아주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세한 설명에 맞게 구분 동작으로 촬영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POS)의 작동법을 설명한다면 OFF되어 있는 것부터 전원버튼, ON화면, 시재입금화면을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3.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카페메뉴 레시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컵에 뜨거운 물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는다.’라고만 적혀있다면 직원마다 아메리카노의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뉴얼을 작성할 땐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머그잔에 뜨거운 물 200ml를 넣고,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 30ml를 넣는다.’처럼 어떤 컵에, 얼마의 양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을 교육할 때 말로만 설명을 나열하거나 간략한 레시피를 적어주는 것 보다 ‘카페운영매뉴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운영한다면 어느 파트 때에 어떤 직원이 근무하든 일관된 음료 맛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뉴얼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직원교육으로 지치고, 음료 맛이 자주 바뀐다는 고객 불만이 들어온다면 ‘카페운영매뉴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님응대의 기본, '직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페운영가이드 다시보기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1편 - ‘선입선출’이 전부가 아니다.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2편 - 위생의 기본, 기물 관리 방법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1편 - 실천은 필수! ‘근로계약서’ 글 – 신진희 기자 (jhsin90@coffeetv.org)

17.03.27

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1편 실천은 필수! ‘근로계약서’

지금까지 매장관리부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카페는 별도의 직급체계 없이 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파트타이머-직원-매니저-점장 등의 직급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있든 없든 점장부터 파트타이머까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제대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추가비용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문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① 정해진 기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② 근무 기간이 정해진 경우 ③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④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⑤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다음으로 최근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ⅹ8ⅹ시급’ 입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야근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일급/주급/월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51,760원(1일/8시간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1주/40시간기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확한 임금지불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인력관리 2편, 똑! 소리나는 운영을 위한 ‘카페운영메뉴얼’을 만드는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페운영가이드 다시보기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1편 - ‘선입선출’이 전부가 아니다.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2편 - 위생의 기본, 기물 관리 방법 글 - 신진희 기자 (jhsin90@coffeetv.org)

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