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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중남미 생두 관세 철폐로 좀 더 저렴해지나?
2017.03.13 Mon 2,570

기사 요약

지난 1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 등 중미(中美)5개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한.중미 FTA 가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체결된 한-중미 FTA 관세철폐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등 7,800여 개 품목들과 함께, ‘생두’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 등 중미(中美)5개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한.중미 FTA 가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체결된 한-중미 FTA 관세철폐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등 7,800여 개 품목들과 함께, ‘생두’가 포함됐습니다.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종가세로 결정된 관세가격(수입금액(CIF 도착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관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만큼을 더한 금액이 사용자가 수입가격이 되는 셈이죠. 현재 커피의 관세율은 카페인 포함여부와는 상관없이 볶지않은 커피(생두)는 2%, 볶은 커피(원두)는 8%로 메겨지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산지로 유명한 중미 5개국과 관세철폐가 될 경우 커피업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투비원 커피 대표는 “무역 불모지로 여겨온 중미와의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커피 수입시 무관세(부가세 10%)로 진행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커피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서명에 이어 본협상이 발효되면, 커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첨부해 무관세(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에서 판매시 10%의 부가가치세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5개국 FTA 가서명 이전에 작년 7월, 한국-콜롬비아 FTA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커피재배에 적합한 고지대가 많고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갖춰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시작으로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콜롬비아는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었으며, 이후 콜롬비아 원두를 국내에서 만나보는 기회가 늘었습니다. 안규진 투비원커피 대표는 “이번 FTA협상국 중 과테말라는 과테말라 국립커피협회(ANACAFE)가 지정한 8곳의 커피산지가 있지만, 한국에 알려진 곳은 안띠구아, 우에우에떼낭고, 코반 정도이다. 나머지 5지역도 FTA를 계기로 한국에 소개되었으면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깨알지식> 관세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월별로 점검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_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에서 원하는 커피 코드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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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원하는 커피 코드로 궁금한 정보를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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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기자(sun@coffeetv.org)
세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