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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트럭 위에 카페를 만들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커피트럭을 알고 계신가요? 해외에는 커피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스타벅스에서도 커피트럭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커피트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바다와 닮은 하늘색 커피트럭 ‘달섬’이 있습니다. 달리는 섬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커피음료부터 스무디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목은 랜덤으로 운영하지만 금~일은 렛츠런파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의 광교호수공원에도 시크한 블랙의 커피트럭 ‘LEEDUCK'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와 함께 칵테일을 판매하여 커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세류동에 트럭이 아닌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 커피트럭을 찾지 못한 분들은 매장에서도 동일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커피트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푸드트럭 영업은 2014년 8월에 처음 합법화 되었는데요. 커피 및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만 가능합니다. 커피 및 푸드트럭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순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 제출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심사
-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 신청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영업시작 전 건강진단
- 시/군/구 식품 위생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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