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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가이드 인력관리 1편 실천은 필수! ‘근로계약서’
2017.03.20 Mon 5,191

기사 요약

지금까지 매장관리부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장관리부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카페는 별도의 직급체계 없이 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파트타이머-직원-매니저-점장 등의 직급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있든 없든 점장부터 파트타이머까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제대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추가비용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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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문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① 정해진 기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② 근무 기간이 정해진 경우 ③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④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⑤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다음으로 최근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ⅹ8ⅹ시급’ 입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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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근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일급/주급/월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51,760원(1일/8시간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1주/40시간기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확한 임금지불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인력관리 2편, 똑! 소리나는 운영을 위한 ‘카페운영메뉴얼’을 만드는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페운영가이드 다시보기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1편 - ‘선입선출’이 전부가 아니다.
카페운영가이드 매장관리 2편 - 위생의 기본, 기물 관리 방법

글 - 신진희 기자 (jhsin90@coffee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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