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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리노이 주법원에 스타벅스를 피고인으로 한 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리노이 주법원에 스타벅스를 피고인으로 한 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차가운 음료에서 얼음의 함량을 늘림으로써,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양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4온스짜리 벤티사이즈 커피를 주문했을 때, 커피는 14온스만 들어있으며 나머지 10온스는 얼음으로 채워진다고 말했다. 뜨거운 음료에 비해 더 적은 량의 커피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불합리하며, 이는 사기, 허위진술, 부당이득 등의 죄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핀커스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커피체인에서 차가운 음료를 구입한 다른 고객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는데, 스타벅스 측은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는 반응이다.
스타벅스는 “우리 고객들은 얼음이 ‘ICED’음료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만일 고객이 주문한 음료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스타벅스는 언제든 다시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 참조 :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starbucks-sued-over-ice_us_5725fdeee4b0b49df6ab8f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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